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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수칙 준수
작성자 *** 등록일 2024.05.31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교통사고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안전수칙 준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 주의사항 >

1. 원동기 면허 미보유시 운행 불가

 - 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유, 초등학교 및 중학생은 전동킥보드 이용 불가)

 - 고등학생도 반드시 면허 필요, 없을 시 운행 불가


2. 승차정원(1인) 준수

 - 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 무면서, 과속, 2인 이상 동시 탑승 등 불법 운행 시 사망 및 중상의 교통사고 위험 


3. 보행자 전용도로 주행은 위법


4. 안전모(헬멧) 착용 필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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