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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유 ○ 근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 2024.3.28.] [법률 제19735호, 2023.9.27., 일부개정] 제18조제2항 ○ 법률 개정에 따른 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 변경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위원회 설치 기관 | 학교 | 교육지원청 | 위원회 명칭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 적용 시기 | 2024.3.27.까지 | 2024.3.28.부터 |
2. 주요내용 ○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2024년 3월 28일에 폐지됨 제10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41조(설치?운영) 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교권위원회를 둔다. 1.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3.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4.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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