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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공포)
작성자 *** 등록일 2024.08.23

1. 사유

근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 2024.3.28.] [법률 제19735, 2023.9.27., 일부개정] 18조제2

법률 개정에 따른 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 변경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위원회 설치 기관

학교

교육지원청

위원회 명칭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적용 시기

2024.3.27.까지

2024.3.28.부터

 

2. 주요내용

○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2024328일에 폐지됨

10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41(설치운영)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교권위원회를 둔다.

1.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3.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4.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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