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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중앙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025.01.31


창원중앙고등학교 공고 제2025-2


 창원중앙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창원중앙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131


창원중앙고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창원중앙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개정() 공고


1. 개정 이유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개정에 따라 선출관리위원회 통합과 운영위원인 공무원에 대한 겸직허가 변경 내용 등을 창원중앙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4(위원의 자격)

  - 학부모위원 또는 지역위원으로 선출된 경상남도교육감소속 공무원은 소속기관장의 사전겸직허가 필요

 운영위원회 위원(학부모, 지역위원)인 공무원에 대하여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26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11조에 따라 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바, 법령의 근거 없이 기관장인 교육감의 겸직허가권한을 조례로 제한함.

  . 9(선출관리위원회)

 - 학부모·교원 선출관리위원회 통합

 . 15(소위원회)

 -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재량으로 변경

 . 24(건의사항 처리)

 -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건의인의 직접 진술을 들을 수 있다는 내용 추가


 3. 의견 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5. 2. 1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중앙고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에게 서면, 팩스, 전화 또는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등 의견내용 기재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 의견 제출처

 o 우편번호 : 51437

 o 주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호로 16 창원중앙고등학교 행정실

 o 전화 및 팩스번호 : 055-239-3104, 팩스 055-284-7302

 o E-mail : jungang7171@daum.net


4. ·구조문 대비표()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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